제주도는 내일(17일) 0시부터
경북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등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제(15일)
경북 영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주요 거점소독시설
10곳에 대한 방역과
공항과 항만 입도객의
축산물 불법 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의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