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서부지역에 대형 건물을 지을 때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서귀포시 대정과 색달 하수처리장이
적정가동률인 80%를 초과함에 따라
하루에 10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물은
하수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제주시 지역 3곳은
이미 적정가동률을 초과해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