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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녕중 간첩조작 사건..한삼택 씨 '무죄' 확정

 김녕중학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 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한삼택 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김녕중 서무 주임이었던 한씨는

조총련 관계자와 편지를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 비용 명목으로

63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한 씨가 돈을 보낸 사람들이 조총련계 인사라는 걸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국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있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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