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주시가 그 동안 이 회장이 체불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사무국 직원과 생활지도자의 임금과 퇴직금 7천 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직무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 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다음 달쯤 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