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단순한 식사 일정"‥행사 일정표 보니

◀ 앵 커 ▶

제주도는 지사의 리조트 방문이

단순한 식사 일정이라 공개하지 않았고, 

비용도 지불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 측은 우천 상황까지

고려한 행사 일정을 준비했고

해당 사업장은 음식을 판매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입니다.


◀ 리포트 ▶

리조트 맨 안쪽에 자리잡은

수영장이 포함된 고급 객실.


오영훈 도지사와 일행들이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점심식사를 한 곳입니다.


 제주도는 단순한 기업인과의 식사자리라며

비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MBC가 확보한 행사계획표를 보면

제주도의 설명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CG ]

[업체측은 비가 올 상황까지 대비해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착에서부터 꽃다발 증정 등 

환영 행사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 

점심과 감사선물 증정으로 일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 선물은 리조트 안에 있는 영업이 

중단된 와인바에서 100만 원어치의 

와인 8명이 준비됐지만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도내 복수의 언론사의

취재 상황이 알려지면서 당초 2시까지였던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관계자 증언도 

확인됐습니다. 


 이런데도 제주도는 명백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보도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 SYNC ▶여창수/제주도 대변인

“준비 자체도 없고, 뭐 당연히 받은 것도 없고. 준비 자체 뭘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객실에서 이뤄진

'점심 식사'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주도는 11명의 밥값을 계산했다며

업종이 콘도로 표시된 33만 원의 

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 SYNC ▶ 여창수/제주도 대변인

"식사는 했습니다.

(식사 계산은 누가 했습니까?)

그건 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에 따르면

식사를 한 백통신원 리조트에는

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곳이 없습니다.


[리니어 CG ]

때문에 조리된 음식을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무신고 영업행위가 되는데,

서귀포시는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주장대로 음식값을 

지불한 것이라면 미신고 업체에서 도지사가

식사를 한 것이 됩니다.


 식사비가 아니라면 오지사 일행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