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폐교를 카페로 불법 사용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주시 한림읍의 한 마을 이장이
폐교에서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하겠다고 꾸며
제주도교육청과 무상 대부 계약을 맺은 뒤
한 법인에게 사용 권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천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마을 이장과 카페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