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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국 자본 입맛대로 바꿔주고 "법대로 했다"

◀ 앵 커 ▶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방문해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입맛대로 

사업기간은 수시로 늘려주고 

투자 금액은 줄여줬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절차를 위반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논란까지 일었는데도 

제주도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고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2012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듬해인 

2013년부터 10년 동안 

아홉 차례나 사업 승인을 변경해줬습니다. 


이 가운데 일곱 차례는

완공시점인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통신원 리조트가 처음 승인받은 

사업기간은 2016년 말


제주도는 1년이나 2년씩 연장하면서 

2025년 말까지 9년 연장해줬습니다.


문제는 사업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났는데도   

이듬해 1월 24일에야 연장해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통신원 리조트의

사업기간 연장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 SYNC ▶ 강민숙 / 당시 제주도의원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렇게 봐주기식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 고시된 경우는 실효입니다. 실효." 

 

 이러는 동안 사업자는 

콘도미니엄만 지어서 분양했고

당초 사업 승인 내용에 있던 

생태테마파크와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건설은 미뤘습니다.   


결국, 2022년 제주도가 

사업 승인을 또다시 변경해 

휴양문화시설을 삭제하고 

투자금액을 천400억원이나 줄여주면서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과정들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제주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SYNC ▶ 여창수 / 제주도 대변인(어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변경을 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경을 했다고)‥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야 세수도 들어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을 감싸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리조트의 완공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승인권자인 도지사와 

사업자가 비공개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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