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