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부터 항공기에 탑승할 때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용량에 따라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락방지 조치는
개별 비닐백에 포장하거나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 캡 장착 등이 있으며,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와트시(Wh) 이하는 5개까지
160와트시(Wh) 이하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가능하고
초과하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