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공무직 고용안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무직의 정원과 보수결정 방식,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해
공무직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도의회가 개입해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은
공무직 고용안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무직의 정원과 보수결정 방식,
고용안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해
공무직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일(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특히 문제가 생길 경우 도의회가 개입해
중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