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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정 수당 초과 제공 국회의원 선거사무원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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