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