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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1980년대 '간첩 누명' 고 김두홍씨 재심 무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80년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고 김두홍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80년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갔다

조총련 인사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에 불법 구금된 채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며

재작년 재심을 권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불법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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