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80년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고 김두홍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80년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갔다
조총련 인사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에 불법 구금된 채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며
재작년 재심을 권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불법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