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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엄마, 돈 좀 보내줘'…문자링크 눌렀다 낭

◀ANC▶ 최근 문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나 소액결제 등으로 피해를 주는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빼낸 개인정보로 본인도 모르게 카드사에서 수 천만 원을 대출한 뒤 돈을 몽땅 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에게 6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

딸의 전화번호가 아니였지만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사람 것을 빌렸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직접 돈을 빼가겠다며 문자메시지로 보내온 링크를 누르자, A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고, A씨는 카드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INT▶ 스미싱 피해자 "두 번을 걸었는데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싶었는데) '얘가 돈을 얼마를 빼갔지?' 생각이 들어서 통장을 확인했는데 돈을 다 빼갔고..."

A씨가 잃은 돈은 모두 5천300여 만 원.

알고보니 통장에 있던 돈 뿐만 아니라 카드사 두 곳에서 4천만 원이 대출됐고 이 돈까지 모두 인출된 겁니다.

스미싱범이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해 빼낸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정보 등을 이용해 카드 대출을 실행한 뒤 대포통장으로 인출해간 겁니다.

원격제어 앱이 깔리며 이른 바 좀비폰이 돼 버린 A씨의 스마트폰은 대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와 본인확인 절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룻밤 새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카드사 측에 사정을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CG 카드사 측은 A씨의 휴대전화가 원격조정돼, 이상거래가 탐지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직접 노출한 것만으로도 중과실에 해당돼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동영 /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소비자보호팀장 "보안카드 전체를 촬영해서 사진첩에 둔다든지,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핸드폰에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앱은 애초에 깔지 않는 게 맞습니다."

스미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피싱 피해는 200여 억 원

금융당국은 문자메시지에 함께 온 링크를 누르지 말고, 피해가 의심되면 두 시간 안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만 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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