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산일 기준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등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