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안을
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