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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민생경제 활성화 특별조례안 제의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안을

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민생경제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범도민소비촉진 대표협의체와 

민생경제활력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 성격의 특별조례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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