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고,
자격 미달자를 합격 처리한
제주 지방 공공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컴퓨터 점수 합산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잘못 넣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했습니다.
또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공고했지만
공고일 이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격 미달자 2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도감사위는
모두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