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새해부터는
제주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달라지는데요.
초등학생들까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일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이소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 지역 어린이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인
만 6세에서 12세 어린이며
대리인이 도내 농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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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가 지원됩니다.
지원액은 40만 원으로,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제주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며,
영아 역시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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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도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주택 취득세를 30%,
최대 18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 세율은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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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양성을 위해
만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월 50만 원씩의 지원금을
3년 동안 지급합니다.
신규 해녀 기준이 지난 8월 개정됨에 따라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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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객터미널에
무인 자동 심사대가 설치됩니다.
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 등
모두 38대이며,
무인 자동 심사대 설치로
강정항의 경우
입국 심사 소요 시간은 5천 명 기준
기존 2시간 4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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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1월 납기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오릅니다.
제주도는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수준으로
만성 적자 경영과 시설 투자가 곤란했다며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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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연 소득 4천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천만 원까지
2.5%에서 3.5% 금리로
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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