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동몰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관광객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
남성은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