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차고지증명제 예외 대상에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킬 것을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본인은 차고지증명제에서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미성년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자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시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발표할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에 포함시킬지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