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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귀포 오피스텔 상가 '시공사 유치권 행사 부당'

 서귀포 모 오피스텔 상가 매입자들이

시공사의 부당한 유치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매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상가 매입자 송모씨 등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시공사 측에 출입 방해 행위를 중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매입자에게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23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매로 상가를 구입한

매입자 3명에게 유치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사용승인 시점에

시공사의 점유가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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