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들이
연구 실적이 없이 성과 보상금을 받고,
당직 수당도 부적절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농업기술원 5개 부서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원장과 국장 등의 이름을 올려
전체 수당의 5에서 10%의 보상금을
챙겨줬습니다.
또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정확한 대기근무 확인 없이
926명에게
2천700만 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4천만 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