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불법 전대 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장의 영업권을 점검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가운데 24%인 225곳에서
불법적인 전대 의심 행위가 확인돼
이달 말까지 사용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10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며
5년씩 4차례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