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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민속오일시장 225곳 불법 전대 의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불법 전대 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장의 영업권을 점검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가운데 24%인 225곳에서

불법적인 전대 의심 행위가 확인돼

이달 말까지 사용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10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며

5년씩 4차례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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