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3.7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