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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다혜씨 민박 등록 안 해" "소환조사 협의중"

◀ 앵 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서 공유숙박업을 했다고 알려진

단독 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 영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

자치경찰은 문씨와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다혜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갖고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켰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유숙박업을 위해 등록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압수수색 당일에도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SYNC ▶ 문다혜씨 소유 주택 인근 주민

"그때 원래 손님은 있었을 건데..손님이요? '에어비앤비' 그런거요?...에어비앤비로 손님이 왔었는데 그때 어쨌든 잠깐 손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그러면 그 다음에 검사들이 들어간 겁니까?...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문씨가 이 집을

농어촌민박업이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숙박도

관청에 등록한 뒤 안전점검과 교육을 받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려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문다혜씨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문다혜씨가

불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문다혜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하기 위해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CG ] 자치경찰은

문다혜씨를 소환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문다혜씨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청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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