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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인건비·운영비 지원 추진‥"불안한 모델"

◀ 앵 커 ▶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이 건물을 다 짓고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1년째 6개월째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까지

추진 중인데, 

의료 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읍·면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물 공사를 마친 민관협력의원. 


장비까지 다 갖췄지만

정작 1년 6개월째 개원을 못했습니다. 


다섯 차례나 공개 모집을 했지만

병원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CG ] 특히, 최근 5차에서는 

진료 시간을 줄이고

주중 한 차례 쉴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조건을 크게 완화했지만

지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의사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 


제주도의회까지 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주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 전화INT ▶ 

양병우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

"의사들이 당분간 정상화될 때까지는 휴일하고 야간 부분에 최대 2명까지 추가 연장 시간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원에만 급급해 근무 시간 축소와 

비용 지원 등 당근책만 내 놓고, 

의료 시각지대 해소라는 

설립 목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간 진료와 휴일 진료가 

읍면지역 의료사각 지대 해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의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델이어서

불안 하다는 지적입니다.


◀ SYNC ▶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장

"향후 10년 동안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 겨우 구하고 떠나가고, 겨우 구하고 떠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의료단체들은 

전문가 토론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협력해 

주민들이 주말과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 st-up ▶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안이

오는 18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열리는 가운데,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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