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인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제주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해
위장 전출 등 불법과 편법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