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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도, 백통신원 추징 대상 여부 첫 공개

◀ 앵 커 ▶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될 때마다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돌려받는지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오영훈 도지사의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주도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곳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워터파크 개장 첫날부터

하수가 넘쳐흐른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번졌고

제주도의회가 이후 대규모 사업장 22곳에 대한

1년 넘는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대상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백통신원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CG] 제주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백통신원이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고 결론내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CG] 도내 언론에서도

제주도가 백통신원의 조세 감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것만 7건인데 

대부분 제주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액을 환수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방문으로 논란이 되자

오영훈 지사는 규정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지난 5일)

"외국인 투자지역 세금 감면의 문제는 관련 법에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법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지사가 보고는 받았지만 공개가

금지된 것이라는 규정의 실체는 

백통신원의 경우, 감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

[제주도가 제주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미 2019년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열고

백통신원이 감면세액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그동안 세금 환수를 명시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보고서와 

도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정을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놓고도 몰랐거나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INT ▶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2019년 당시에 제주도가 이곳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대비를 하지 않은 것들은 제주도의 직무유기다.”


[ CG ]

 특히 제주도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감면된 세금의 추징 

여부는 물론 추징 대상인지 자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 SYNC ▶ 제주도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명쾌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 st-up ▶

"제주도의 이번 과세정보 공개로 

백통신원 리조트는 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도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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