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도입되는
제주도교육청 정무 부교육감의 자격과 관련해 교육경력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정무 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에
사회, 문화, 환경, 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도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제2부교육감인
정무 부교육감 임용을 위한 관련 절차가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