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7월
경남지역 해군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해군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을 제적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