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수협 조합장이
재판을 받던 중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김경필 조합장에 대한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가 일부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촌계장에게 추석 선물로 전복 선물세트와
현금 수십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의례적인 인사와 부조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