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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적법'‥ 다음 달 재개

◀ 앵 커 ▶

법원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사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인데,

제주도는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사는 멈춰져 있고,

자재들은 녹슨 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지난 4월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1심 법원은

제주도가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하는데

절차를 빠뜨렷다며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st-up ▶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중단된 지 6개월 여 만에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제주도 증설사업 계획 고시가 적법하다며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마친

부지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끝나는

다음달 13일부터 당장 공사를 재개해

내년 12월 시운전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지역주민 반대와 법원 판결로

공사가 6년이나 늦어지면서

현재 처리용량보다 천톤이나 많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INT ▶ 좌재봉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 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정리 마을회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을 제기한 건 일부 개인이라며

증설 공사를 빨리 시작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환경보호 취지를 유리하게 왜곡해

행정청을 봐줬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김은아 / 소송인

"제주도 소재 고등법원의 행정청 봐주기 판결로, 이 판결에는 주민들의 도민들의 생존권, 환경 보호가 없다."

주민 반대로 6년,

법원 판결로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소송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은

증설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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