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했던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한
제주들불축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애월읍 주민 천283명이 청구한 조례안에서
오름 불놓기를 개최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산불 위험 등을 감안해
오름 불놓기 여부를 결정하고
개최 시기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열리는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 불놓기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