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악취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장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시 소재 양돈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주특별법상 강화된 조례를 적용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