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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불법영업 잇따라

◀ANC▶
최근 취미나 레저 활동으로
낚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 낚시어선 조업이 잇따르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낚시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을 피해 달아납니다.

◀SYN▶ "해양경찰입니다. 정선하세요."

해경 단속반이 어선에 오르자,
배에는 잡은 물고기가 한 가득입니다.

적발된 어선은 전남 완도 선적.

관련법에 따라,
선적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해역에서만
낚시객들을 태우고 영업할 수 있는데,
허가 구역을 넘어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겁니다.

◀INT(전화/음성변조)▶ 타 지방 낚시업체
"(제주) 사수도 쪽으로 가죠.
씨알 큰 놈 잡으러 그쪽으로 많이 가고.
완도, 청산도 쪽은 고기가 잘 안 나와요."

"(S.U) 낚시배들은 손님들의 재예약을 위해
전남과 경상도 등에서
어장이 풍부한 제주 해역으로 내려와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허가구역을 넘은
무분별한 낚시영업이 성행하면서,
일반 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INT(전화)▶ 추자도 어민
"(타 지방) 종선에서 영업을 해버리니까
포인트가 없어 손님을 내려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 잡아버리니까 어망을 놔도
안 잡혀요."

불법 영업이 적발되더라도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2달에 그치는 상황.

이렇다보니
낚시어선들은 운항정보 확인장치를 끄거나,
배에 모터를 추가로 달아
먼 거리까지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INT▶ 허창조
제주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
"정선 명령 시 이에 불응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채증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영업 구역 위반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29건.

지난 2015년에는
전남 해남선적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낚시영업을 하다 뒤집혀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지만
낚시어선 불법 영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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