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천600톤을 다른지역에서 들여와
이력 번호를 위조한 뒤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