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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돼지고기 제주산 속여 유통한 업자 법정구속

다른지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유통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업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축산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돼지고기 천600톤을 다른지역에서 들여와

이력 번호를 위조한 뒤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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