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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태민 "농지법 위반 행정시장 입장 표명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와 서귀포시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농지법 위반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도민들에게 사과나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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