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고용된 촉탁의사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만 챙긴 일이 발생해
도의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은
지난해 서귀포시 모 복지시설에
고용된 촉탁의사가
한달에 4차례 근무하는 조건을 어기고
한 차례 정도만 출근했는데도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고
근태 관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