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겸직 이른바 '투잡'을 뛰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mbc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겸직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준비중이라는 안내만 뜰 뿐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임기를 시작한 뒤 1달 안에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갓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의 겸직현황 공개를 완료한 건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SYN▶해남군의회 관계자 \"1년에 1번씩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정리되는대로 그냥 올렸거든요\"
전남도의회는 의회사무처가 내부적으로 도의원 전원의 겸직 신고서를 받아놓고만 있을 뿐.
애당초 자체 윤리강령 조례에 겸직신고 공개 계획조차 담지 않았습니다.
1년에 1차례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하라는 상위법이 무색합니다. [c/g]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자료 사이에 겸직현황을 끼워뒀고, 그나마도 작년 7월 자료가 끝입니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가 8월 기준 겸직현황을 게시하고, 일부 시군의회가 겸직현황을 상시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방의원이 '투잡'을 뛰고 있는지, 의원 이외의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SYN▶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 "지방의회 비리가 사실은 겸직부분에서도 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의정활동 정보공개지침을 통해 겸직현황 공개 등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상태. 이해충돌 방지, 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만 커졌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