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6개 광역시에서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문대림 의원은 도로법을 개정해
노형오거리 입체화 건설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