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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슈추적>⑩ 주택으로 변질된 콘도..불법거래 만연

◀ 앵 커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하면서

돈이 되는 휴양콘도를

집중적으로 짓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당초 취지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를

주택처럼 이용하거나

주거용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조사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안덕면에 조성된

신화역사공원관광단지.

398만㎡ 부지 한쪽에

대규모 콘도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인데

현재 지어진 객실 수만 721개.

그런데 매일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침 8시 30분.

버스 한 대가 콘도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버스에 오릅니다.

뒤따라온 여학생이 버스에 타고

또 다른 남학생 한 명도 급하게 버스에

오릅니다.

아침마다 인근에 있는 국제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입니다.

◀ SYNC ▶ 신화역사공원 00콘도 관계자

"저희 회사에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5인승 45인승 이렇게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숙박시설인 콘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 전화INT ▶OO공인중개사

(이쪽에 국제학교 학부모들이 많이 사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으시죠.”

[ CG ]

신화역사공원 콘도 사업자의 홈페이지입니다.

콘도를 분양받은 학부모에게

국제학교 입학 축하금을 준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CG ]

[ CG ]

콘도를 거래하는

한 공인중개업체의 블로그.

국제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고

150명이 이용한다면서 학부모들의

인기가 높다고 홍보합니다.[ CG ]

◀전화 INT ▶ㅁㅁ공인중개사

“건축물대장상 이제 용도가 콘도미니엄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요.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하나 소유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 CG ]

 관광진흥법과 제주도관광진흥조례는

휴양콘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G ]

 그러나 콘도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공인중개업체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CG ]

 콘도를 매입하면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며

연세가 4천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형성돼 있다고 홍보합니다.[ CG ]

[ CG ]

 46평형 콘도 여러 채의 목록을 제시하고

10억 원 대에 분양받거나

전세 또는 연세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불법입니다.[ CG ]

◀전화 INT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임대는 안 되고 이제 숙박시설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원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아파트와 다른 주택들도 많은데

이들이 더 비싼 콘도를 쓰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CG ]

 공인중개업체들은

관광숙박시설인 콘도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에 영향도 없어

다주택자가 구매해도 부담이 없다고

홍보합니다.

 콘도를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화 INT ▶서귀포시 관계자

"주거용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 st-up ▶

“콘도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관광숙박시설입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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