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3차 임대아파트
분양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시의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법이
감사위원회의 요구로 변경되면서
임차인들의 반발로 분양이 늦어졌고,
앞으로 분양될 임대아파트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감사 청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주와 칭다오 신규항로 화물선에
제주도가 3년 동안 최대 220억 원까지
손실을 보전해주는
협정 체결 동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