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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항] 전기요금 차등화 특별법 6월 시행

◀ 앵 커 ▶ 전기요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발전소로부터 먼 지역의 전기 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와 울진군은 에너지 특례를 받을 있는 특화지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MBC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까지 경북의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13기 지난해 경북에서 생산한 전력은 8만 6천 기가와트,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습니다. 발전량은 많지만 실제로 경북 이외 지역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전량과 판매량을 볼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은 경북이 210%인데 서울은 9%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마련됐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CG1] 특별법에는 송전과 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통인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지역에선 반기고 있습니다. [CG2] 특히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화 지역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시는 특화 지역 지정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신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박을준 경주시 에너지산업팀장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전기 생산자와 사용자간 직거래가 가능해 한전보다 저렴하게 전기 공급이 가능하게되며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전기 다소비 기업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산업부의 시행령과 규칙을 검토하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SYNC ▶경상북도 관계자 \"경북도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대비하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군과 협력하여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가 많은 경상북도는 특별법을 기대하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에너지 다소비 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 END ▶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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