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여러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을 말을 했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3시간 가까이 집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