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다음달 6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한 자녀 출산 가구에는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