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고 김두홍,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일본 여행 중
조총련 관계자들과 만나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경찰에 불법 구금돼 고문과 조사를 받은
고 김두홍 씨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1973년부터 15년 동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 대해
불법 체포와 감금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재심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