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자치활동을 이끌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해
자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시 한림읍과 화북동,
서귀포시 안덕면과 효돈동 등
8개 읍면동 18세 이상 주민이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