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인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에 5만 원씩 30만 원 한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