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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고지증명제 2년‥ "편법·불법만 양산"

◀ 앵 커 ▶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

거주지 반경 1km 안에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살 수 있는데요.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편법과 불법만 양산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산유통업을 하는 박 모 씨.

영업용 차량 2대가 낡아 폐차를 했지만,

새 차를 아직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위한

차고지를 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운행해야 할 차는 많은데,

원도심에 사는 박 씨에게

직선거리 1km 안에서

차고지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때문에 직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남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편법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INT ▶ 박00/ 제주시 용담동

"(제주가)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다들 승용차도 몰고 영업용 차도 필요한데, 이제는 경차까지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에 부딪쳐서..."

이런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집담회가

제주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읍면동별로 주민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 억제 효과보다는

제도가 편법과 불법만 양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SYNC ▶ 이재성 / 삼도2동 주민

"제주도에 거주하시는데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 차는 어디에 등록돼 있느냐 서울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제 집에 등록하고 실제로 차는 제주도에서 끌고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SYNC ▶ 고광언 / 일도동 주민

"렌터카 차고지 증명 안 받습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입니다."

또, 차고지를 구하기 어려운 원도심에는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지역 인구가 줄고 있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 SYNC ▶ 강춘범 / 용담1동 주민

"집도 리모델링해서 좀 살만해도 차 있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텅텅 비고 있고 또 어린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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