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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 운영

제주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를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 마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또 전통시장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과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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