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익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개발가능한 토지 매입을 공개 모집합니다.
비축토지 매입 대상은
면적이 만㎡ 이상이고,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거나
절대, 상대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제주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 대상이 결정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221필지, 155만 9천㎡의 비축토지를
매입했습니다.